한 번의 실수로 무너졌던 사업,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재기의 희망을 제공합니다. 수수료 없이, 가산세 면제까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국세청이 시행 중인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폐업 후 재기하려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부담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에게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이 허용됩니다.
신청 조건은 까다롭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네 가지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① 폐업 요건: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 ② 재기 요건: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 후 1개월 이상 영업 또는 3개월 이상 취업
- ③ 범칙 관련: 5년 내 조세범 처벌 이력 없어야 함
- ④ 체납액 기준: 종합소득세+부가세 체납액 5천만원 이하
가산금이 면제된다고요? 믿어도 될까요?
믿어도 좋습니다! 신청일 현재 기준 체납액에 대해 이미 부과된 가산금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가산금까지 면제됩니다. 특히 재산이 없어 징수곤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더욱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분납도 가능하다고요? 몇 년까지요?
맞습니다. 최대 5년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갚기 힘든 체납액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재기 지원책으로 기능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분납 덕분에 사업을 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로 OK!
신청은 총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1️⃣ 세무서 방문 접수: 체납징세과에 방문 후 상담
- 2️⃣ 홈택스 이용: [홈택스 → 세금관련신청/신고 → 체납관련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3️⃣ 손택스 앱: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신청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의할 점은 없을까?
네,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외 체납은 해당 안 됨
-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2018~2019년)를 적용받은 경우 제외
- ✔ 분납 불이행, 재산 발견 시 특례 취소 가능
표로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항목 | 내용 |
---|---|
대상 | 영세 개인사업자 중 폐업 후 재기 또는 취업한 자 |
신청 가능 체납액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금 제외) |
신청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
혜택 | 가산금 면제, 최대 5년 분납 |
신청 방법 | 세무서, 홈택스, 손택스 |
Q&A
Q1. 모든 체납세에 대해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Q2. 이미 특례 혜택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 불가한가요?
A. 맞습니다. 2018~2019년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분납 도중 사정이 생겨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정 조건 하에서 특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서에 반드시 상담하세요.
Q4.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5.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게 어렵진 않나요?
A. 아니요. ‘세금관련신청 → 체납관련신청’ 경로만 따라가면 5분 안에 가능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길, 지금 시작하세요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수료 없이, 간단한 조건으로, 본인의 노력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지금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